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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25 2017나159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2016가소20422호 손해배상(기)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C이 피고 작성의 사실확인서(이하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C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하여 위 사실확인서에 원고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원고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치료까지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65,000원(= 위자료 2,000,000원 치료비 및 제반비용 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관련 사건에서 C이 피고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허위로서 원고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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