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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4.10.22 2014가단2251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250조에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데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

어느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하면 되므로 그와 별도로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판결 참조). 또한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오로지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그것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고,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느냐 여부에 관한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47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C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가단2060호 사건에서 갑 제16호증의 1로 제출한 피고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사실확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싼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어서 위 소송과 별도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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