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유언자가 유언장의 원본이 아닌 복사본에 날인한 경우에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요식성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으로서는 효력이 없지만 사인증여계약의 효력을 갖는 경우
[3] 유류분의 반환방법으로 가액반환이 인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유효하므로( 민법 제1066조 제1항 ), 유언의 엄격한 요식성에 근거할 때 유언자가 날인하여야 할 문서는 문서의 원본이지 복사본에 날인하는 것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효하지 않다.
[2] 유언자가 상속인들에게 작성·교부한 유언증서가 유언으로서의 법적 방식에 맞지 않아 무효라 할지라도, 그 증서에 자신이 사망하는 경우 특정한 재산을 위 상속인들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위 상속인들이 동의한 경우에는 유언자와 위 상속인들 사이에 유효한 사인증여계약이 성립하므로, 위 유언증서는 사인증여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다.
[3] 통상 유류분 반환청구는 현물반환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침해된 유류분이 비교적 소액이고 현물반환을 인정할 경우 증여재산인 각 부동산의 지분이 너무 복잡해지는 결과가 발생할 때에는 유류분을 가액으로 반환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60조 , 제1066조 제1항 [2] 민법 제554조 , 제562조 [3] 민법 제111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공1998하, 1866)
원고(반소피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이치선외 1인)
피고
피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한홍)
피고(반소원고)
피고 4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한홍)
변론종결
2008. 3. 19.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2, 3, 피고(반소원고) 피고 4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1은 25,630분의 3,745지분에 관하여, 피고 2, 3, 피고(반소원고) 피고 4는 각 25,630분의 1,415지분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006. 7. 18.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은 11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피고 4는 11분의 2지분에 관하여, 피고 2, 3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각 2,332,494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각 11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06. 7. 18.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피고 4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06. 7. 18.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이,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2, 3, 피고(반소원고) 피고 4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위적으로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1은 10,000분의 1,465 지분에 관하여, 피고 2, 3, 피고(반소원고) 피고 4는 각 10,000분의 555지분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006. 7. 18. 유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1, 2, 3, 피고(반소원고) 피고 4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18. 유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1은 10,000분의 1,465지분에 관하여, 피고 2, 3, 피고(반소원고) 피고 4는 각 10,000분의 555지분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005. 9. 18.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1, 2, 3, 피고(반소원고) 피고 4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18.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
반소 : 주문 제4항과 같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소외인의 사망 및 상속관계
소외인은 2006. 7. 18.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1과 장남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나머지 자녀들인 피고 2, 3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피고 4가 있다.
나.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확정
소외인의 사망 당시 상속의 대상이 되는 소외인 소유의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소외인 명의로 일심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서귀포시 중문동 2433-2 소재 (아파트 이름, 동, 호수 생략)호(면적 57.3812㎡,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600만 원으로 정하여 체결된 임대주택의 임차권
(2)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3)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연천군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4) 소외인의 사망일인 2006. 7. 18.을 기준으로 농업협동조합에 예탁되어 있던 예탁금 60,451,000원(다툼 없는 사실)
다. 소외인 생전의 증서 작성
(1) 소외인은 2005. 8. 초순경 ‘유증서’라는 제목의 자필문서 1부를 직접 작성하여 이를 2장 복사한 후 그 복사본에 소외인이 소지하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문서 2통을 만들었고(그 복사된 문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만든 문서 2장이 갑 제2, 4호증이고, 그 원본문서가 갑 제3호증이다. 이하 갑 제2, 4호증을 ‘이 사건 증서’라고 한다), 추석 무렵인 2005. 9. 18. 위 문서를 당시 제주도에 내려온 원고와 피고 1에게 각 1통씩 교부하였다.
(2) 이 사건 증서의 내용은, 소외인의 재산을 이 사건 아파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위 증서에 기재된 재산 중 서귀포시 색달동 (지번 1 생략) 주1) 2,333평 은 이 사건 증서 작성 당시에는 등기부상 서귀포시 색달동 (지번 1 생략) 전 2,336평이었으나, 2006. 11. 30. 별지1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으로 열거한 다음, 처인 피고 1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와 서귀포시 색달동 (지번 1 생략) 번지의 토지 중 295평, 장남인 원고에게는 서귀포시 색달동 (지번 1 생략) 토지 중 1,150평과 제사용 재산으로 별지1 목록 3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서귀포시 색달동 (지번 2 생략) 잡종지 322㎡, 같은 동 색달동 (지번 3 생략) 잡종지 252㎡, 색달동 (지번 4 생략) 전 198㎡}, 장녀인 피고 2, 차녀인 피고 3, 차남인 피고 4에게는 서귀포시 색달동 (지번 1 생략) 토지 중 각 295평을 유증으로 분배한다는 내용이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그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 즉 피고 1은 11분의 3지분, 원고 및 나머지 피고들은 각 11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06. 7. 18. 상속을 원인으로 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6. 11. 9. 접수 제46148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3, 2, 4 사이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원고의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1 사이 : 자백간주 사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증서가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증서의 취지에 따라 유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별지1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이 11분의 3지분, 나머지 피고들이 각 11분의 2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원래 위 각 부동산 중 원고에게 귀속될 지분 10,000분의 4,936지분(원고의 계산 근거에 따르면 총 대상재산을 2,330평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상속될 지분 1,150평을 소수점 아래 5자리에서 반올림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음, 이하 같다) 중 피고 1에게는 10,000분의 1,465지분이,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10,000분의 555 지분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더 귀속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위 각 지분만큼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고(그 반환하여야 할 지분의 산정에 있어서 원고가 청구 취지로 구하고 있는 지분과 2008. 4. 16.자 참고서면에 기재한 지분계산내역이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일단 원고가 청구 취지로서 주장하고 있는 지분을 기준으로 삼기로 한다), 별지1 목록 3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전체를 2006. 7. 18.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예비적으로 만약 이 사건 증서가 유언으로서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여 유증의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라도 일정한 경우 사인증여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취지를 구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2, 3, 4는 이 사건 증서의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다투면서 원고 및 피고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망 소외인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 설령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별지1 목록 3 내지 5 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한 위 피고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만큼은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먼저, 망 소외인이 작성하여 원고 및 피고 1에게 교부한 이 사건 증서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살피건대, 유언은 민법이 정한 5종의 방식 중 어느 하나에 합치하여야 유효한데( 민법 제1065조 이하, 유증도 유언에 따른 하나의 법률효과에 불과한 이상 당연히 법률이 정한 유언의 방식을 충족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다), 그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민법 제1066조 제1항 ), 유언의 엄격한 요식성에 근거할 때, 유언자가 날인하여야 할 문서는 문서의 원본을 의미하는 것이지 복사본에 날인하는 것은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형상에 의하면 이 사건 증서에는 작성날짜가 “2005년 8월”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작성연월일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사건 증서는 자필증서 원본이 아닌 복사본에 망 소외인이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식성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서가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갖추고 있음을 전제로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법률효과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다만, 요식성을 갖추지 못한 유증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바, ① 이 사건 증서에는, 소외인이 사망하는 경우 피고 1에게 이 사건 아파트 20평의 임차권(증여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구체적 내용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망 소외인과 피고 1이 임대아파트인 위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여 온 점에 비추어, 망 소외인이 피고 1에게 사망 후 증여하려 했던 권리는 위 아파트의 임차권 및 그에 따른 점유권인 것으로 보인다)과 별지1 목록 1, 2 기재 토지 중 295평을 증여한다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고, 원고에게는 별지1 목록 1, 2 기재 토지 중 1,150평과 같은 목록 3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망 소외인은 2005. 9. 18.경 그러한 내용이 적혀져 있는 이 사건 증서를 원고와 피고 1에게 교부하였고, 원고와 피고 1이 이에 동의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망 소외인이 원고 및 피고 1에게 작성·교부한 이 사건 증서가 유언으로서는 법정 방식에 맞지 않아 무효라 할지라도, 그 증서에 자신이 사망하는 경우 특정한 재산을 원고 및 피고 1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원고 및 피고 1이 동의한 이상 망 소외인과 원고 및 피고 1 사이에는 유효한 사인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서는 사인증여계약으로서의 효력은 있다.
따라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본소 중 예비적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보건대, 망 소외인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 2,333평 중 1,150평 및 같은 목록 3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과 같은 목록 3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을 사인증여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망 소외인과 원고 사이에는 그러한 내용의 사인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망 소외인의 나머지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그 사인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것인데, 한편 위 각 부동산들에 대하여 피고 1이 그 중 11분의 3지분, 나머지 피고들이 각 11분의 2지분에 관하여 이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별지1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1은 25,630분의 3,745지분(= 3/11 - 주2) 295/2,330 ), 나머지 피고들은 25,630분의 1,415지분(= 2/11 - 주3) 295/2,330 )에 관하여 2006. 7. 18. 주4) 사인증여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고, 같은 목록 3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1은 현재 그 상속지분인 11분의 3지분, 나머지 피고들은 11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06. 7. 18.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한편, 피고 2, 3, 4는 원고가 별지1 목록 3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할지라도 위 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 중 위 피고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만큼은 반환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위 항변의 당부를 살피기에 앞서 망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로 인해 침해된 피고들의 유류분 액수를 산정하여 보건대, 피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에 각 피고들의 유류분을 곱한 금액에 피고들의 특별 수익분을 공제한 다음 다시 그 금액에서 피고들의 순상속분액을 공제한 금액이고[각 피고의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 × 각 피고의 유류분 비율) - 각 피고의 특별 수익액} - 각 피고의 순상속분액],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가액에서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주5) 산정 하되, 다만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하게 되는바(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재산의 평가는 모두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위 계산방식에 따라 피고들의 침해된 유류분 액수를 살펴보면, 그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앞서 살펴본 대로 ① 임대차보증금 3,600만 원인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 ②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③ 이 사건 연천군 토지 및 건물, ④ 2006. 7. 18.을 기준으로 소외인 명의로 농업협동조합에 예탁되어 있던 예탁금 60,451,000원이라 할 것인데, 상속개시일인 2006. 7. 18. 당시 위 각 재산의 평가액(부동산의 경우, 2006. 1. 1.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은 총 주6) 414,344,340원 이고, 위 피고들의 각 유류분 지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인 11분의 1지분이라 할 것이며, 위 피고들이 별지1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330분의 주7) 295지분 및 피고 4가 이 사건 연천군 토지 및 건물을 수익한 사실은 앞서 살펴보거나 뒤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망 소외인 명의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탁금은 이 사건 증서의 사인증여 대상에 포함된 재산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소외인의 공동상속인들이 그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 예탁금 중 위 각 피고들의 상속지분 해당액수는 각 주8) 10,991,090원 인바, 그에 따라 계산한 피고 2, 3의 침해된 유류분 액수는 각 2,332,494원(= 414,344,340원 × 1/11 - 주9) 24,344,083원 - 10,991,090원)이고, 피고 4는 침해된 유류분이 주10) 없으므로, 따라서 피고 2, 3의 유류분 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 4의 항변은 이유가 없으나, 다만 피고 2, 3이 유류분 항변으로서 이 사건 사인증여에 따른 원고의 별지1 목록 3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는 위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 111,878,000원 중 2,332,494원에 해당하는 지분이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 2, 3에게 이 사건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구할 수 있는 위 각 부동산의 지분을 계산하여 보면 198,098,566/1,230,658,000지분(= 2/11 - 2,332,494/111,878,000)이 산출되는데, 통상 유류분 반환청구는 현물반환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별지1 목록 3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111,878,000원인데 비하여 피고 2, 3의 침해된 유류분은 2,332,494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이고,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는 위 각 부동산의 지분도 너무 복잡해지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원고는 망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증여로 침해된 피고 2, 3의 유류분을 가액으로 반환함이 상당하고, 위 피고들이 원고의 현물반환 청구에 대한 유류분 상당의 반환 거절의 항변 속에는 피고들의 침해된 유류분 가액의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되므로, 피고 2, 3은 원고로부터 각 2,332,494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06. 7. 18.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2, 3의 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망 소외인이 생전에 피고 4에게 이 사건 연천군 토지 및 건물을 유증한 사실은 반소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4에게 이 사건 연천군 토지 및 건물 중 원고의 법정상속지분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06. 7. 18.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 4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본소 중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4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부동산 목록 : (생략)]
[[별 지 2] 부동산 목록 : (생략)]
주1) 등기부상 면적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236평인데, 작성자인 소외인의 오기로 보인다.
주2) 이 사건 증서의 기재에 따르면, 망 소외인은 별지1 목록 기재 1, 2의 각 부동산 합계 2,336평을 2,333평으로 착오하였고, 그 중 원고에게 1,150평을, 피고들에게 각 295평을 증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는데, 그 각 증여부동산의 합계 면적은 2,330평에 불과하여 실제 현황과는 6평이, 이 사건 증서와는 3평이 모자라는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위 증서 중 원고에게 1,150평, 피고들에게 각 295평을 증여한다는 내용은, 위 각 증여면적의 합계 2,330평을 분모로 하여 원고에게 2,330분의 1,150지분, 나머지 피고들에게 각 2,330분의 295지분을 증여한다는 의사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계산방식을 사용하여야 위 각 부동산의 원고 및 피고들의 지분을 모두 합산하는 경우에 그 지분합계가 1이 되고, 그 계산결과가 원고의 불명한 청구취지를 초과하지도 아니하는바, 이송 전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단4302 사건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1이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더라도 이 사건 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지분 계산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야 할 것이다.
주3) 계산근거는 위 각주 1), 2)와 같다.
주4) 원고는 유독 별지1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만 ‘2005. 9. 18.’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나, 사인증여는 그 법률효과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등기상 원인도 증여자의 사망일인 ‘2006. 7. 18.’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주5) 피고 2, 3, 4는 상속재산 대상 부동산 중 별지1 목록 3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에 특정하여서만 위 피고들의 유류분인 11분의 1지분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부동산만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유류분 침해의 항변을 하고 있으나, 상속인들의 침해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위에서 거시하는 바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 전부가 그 대상이 된다.
주6)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 평가액은 통상 그 임대차보증금과 동일한 액수일 것으로 추단되므로 그 가액은 3,600만 원이라 할 것이고, ② 별지1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은 1㎡당 공시지가 24,900원에 그 면적을 곱한 금액 192,277,000원이며, ③ 별지1 목록 3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은 3, 4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158,000원이고, 5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107,000원이므로 합계 111,878,000원이고, ④ 이 사건 연천군 토지의 공시지가는 114,000원이고, 연천군 건물의 과표는 ㎡당 29,000원이므로 그 가액은 총 13,738,340원이며, ⑤ 여기에 예금 60,451,000원을 합산하면 총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은 414,344,340원이 된다.
주7)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이 사건 증서의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한 이상, 그 법률효과로서 피고들은 별지1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 중 2,330분의 295지분을 상속하게 된다.
주8) 60,451,000원 × 1/11
주9) 별지1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 합계액 192,277,000원 × 295/2,33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주10) 피고 4의 유류분 액수를 계산하면 -414,756원(= 414,344,340원 × 1/11 - 192,277,000원 × 295/2,330 - 10,991,090원 - 13,738,340원)으로, 오히려 피고 4는 414,756원을 유류분보다 초과하여 수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