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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5가합376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2 공유지분 목록 기재 피고들의 각 해당...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F와 혼인하여 원고, 피고 B, C, D 및 G, H, I, J를 자녀로 두었고, 2007. 3. 18.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1977. 11. 2.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하였는데,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와 I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J의 대습상속인 4인을 포함하여 이하 ‘피고 B 등 9인’이라고 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상속회복 내지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2135, 이하 ‘이 사건 유류분 반환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8. 26.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피고 B에 대하여는 49/1,000, 피고 C에 대하여는 52/1,000, 피고 D에 대하여는 50/1,000)에 관하여 2009. 8. 27.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유류분 반환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0. 9.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B 등 9인은 2011. 1월경, 원고가 피고 B 등 9인에게 각 250,000,000원씩(J의 대습상속인 4인에게는 각 62,500,000원씩 합계 250,000,000원)을 지급하되, 피고 B 등 9인은 이 사건 유류분 반환 판결에 따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 등 9인에게 각 250,000,000원씩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피고 B 등 9인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태일은 2011. 7. 9. 피고 B 등 9인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유류분 반환 소송의 승소에 따른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421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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