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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15 2014고정25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283.2㎡면적에 11개의 객실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공중위생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0.부터 2013. 10. 25.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월평균 4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단속 및 적발경위서,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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