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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2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7. 2. 2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1. 6.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5. 23:26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어느 식당 앞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 경력이 있다.

알코올 농도와 운전한 거리, 비틀거리며 운전한다는 112 신고가 들어가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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