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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7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0. 22:0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구 D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라이슬러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을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도로에서 잠이 들었다가 신고로 적발된 경위와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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