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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① 2012. 4. 24. 벌금 200만 원의, ② 2013. 5. 6.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3. 21:35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부터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형 6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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