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3 2019고정165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17:5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QM3 승용차가 후진하며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지팡이로 위 승용차의 차체 뒷면과 유리를 여러 번 내리쳐 유리가 찍히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사이드미러 부분을 톡톡 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그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잘못 진입하여 다시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승용차를 잠시 정차시키자, 피고인이 자신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의 승용차가 피고인의 통행로를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하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를 여러 번 내리쳐 위 승용차의 후면 유리 부분 등을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승용차 안에 있는 상황에서도 상당히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될 수 있는 등산용 지팡이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 차량의 유리 부분을 손괴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위험한 방법으로 위 승용차에 대한 손괴행위를 계속하는 등 그 죄질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