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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5 2016노314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의 유리와 나무 벤치 등( 이하 유리 등이라 한다) 을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① 손괴된 유리 등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교인들의 총유이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손괴하였다고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할 수 없고, ② 피고인들을 포함한 일부 교인들이 사실상 평온하게 점유하고 있던 교육관을 침탈당하고, 그 내부 물건을 절취 당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관 내부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 또는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각목과 오함 마 등 위험한 물건으로 유리 등을 내리쳐 이를 손괴한 점, ② 피고인들이 손괴한 유리 등은 G 교회 교인들의 총 유물이고, G 교회에는 피고인들 외에도 다수의 교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들이 유리 등을 손괴하는 과정에서 유리 파 편이 교육관 안팎으로 비산되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가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 진 당시 상황이 사후에 법적 절차를 통하여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들과 같이 교육관에서 예배를 보아 온 일부 교인들이 반대파 교인들에게 교육관을 침탈당한 뒤 반대파 목사 등을 상대로 신청한 예배 등 방해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 져 현재 교육관에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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