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시흥시 C 다세대 제4층 제403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D이 2013. 11. 21.자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같은 날 근저당권자 피고의 채권최고액 120,9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2014. 5. 30.자로 근저당권자 E의 채권최고액 7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F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5. 3. 10.자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나, 2015. 4. 17.자로 취하를 원인으로 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 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리고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15. 7. 7.자로 에스지자산대부 주식회사의 청구금액 15,922,416원의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2015. 9. 14.자로 북시흥농업협동조합의 청구금액 5,263,116원의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5. 9. 21.자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2015. 9. 30.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위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2015. 11. 20.경에 위 경매 법원에 자신이 이 사건 빌라를 임차보증금 4천만 원에 임차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빌라는 2016. 5. 31.에 113,100,000원에 매각되었는바, 위 법원은 2016. 6. 28.에 위 매각대금에 이자를 합한 113,107,730원에서 집행비용 2,536,337원을 공제한 나머지 110,571,393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