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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08 2020가단2008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994,960원과 그 중 26,441,361원에 대하여는 1993.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와 B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3977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2. 1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994,960원과 그 중 26,441,361원에 대하여는 1993. 11. 27.부터, 29,261,842원에 대하여는 1993. 12. 8.부터 각 1994. 7.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1998. 2. 15.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9. 27.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2. 11. 1.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이 사건 선행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바에 따라 133,994,960원과 그 중 26,441,361원에 대하여는 1993. 11. 27.부터, 29,261,842원에 대하여는 1993. 12. 8.부터 각 1994. 7.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1998. 2. 15.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1993년경 발생한 것으로서 5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앞서 든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구상금채권이 발생한 1993. 11. 27. 및 199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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