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25 2014노25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한 차량을 충격하여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사고의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면서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