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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4 2019노1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상적으로 응하였지만 호흡측정기 기계의 오류 등으로 인해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8. 6. 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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