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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20. 02:2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차량을 도로 위에 정차한 채로 잠을 자던 중, ‘차량이 오랜 시간 정차되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같은 날 02:35경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발음이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를 다시 취득하지 아니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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