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차량을 절취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에 매달려 탈환하려 하자 이에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 차량을 계속 운전하여 가다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진천본원 입구에 설치된 차량 차단기를 손괴하고, 이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위 범행들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X 노인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던 중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 노인요양원의 직원 및 수녀들, 입원 중인 노인들은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매우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를 수행해왔음을 확인해주면서 피고인이 조금이라도 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다시금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으로 더욱 성실히 노력하며 올바로 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