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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58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와 OO 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동기생으로, 2014. 4.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이성 교제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경 서울 종로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 이 2015. 1. 15. A( 피고인 )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A 가 2014. 11. 16. E에게 상해를 입히고 감금하였다.

’ 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서울 광진 경찰서에 제출하였으므로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 E의 위 고소는 진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율 곡로 46 소재 서울 종로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5고 정 1125 사건의 판결 등본

1. 고소장( 수사기록 제 285 면), 녹취록 일부( 수사기록 제 40 면), 카카오 톡 메시지 출력물( 수사기록 제 41-74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 무고 > 제 1 유형 > 기본영역 (6 월 ~ 2년)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와 관련한 사건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자신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그 사건의 피해 자인 E를 무고한 점,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E가 수사기관에 결백을 입증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야 했던 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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