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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3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3. 서울시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접근 매체 1개 당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 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이체 내역, 신한 은행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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