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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24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25. 11:0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접근 매체 2개에 매월 65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 은행 계좌 (C )에 대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와 피고인의 남편인 D 명의로 개설된 신한 은행 계좌 (E )에 대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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