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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884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판시 범죄 일람표 (1) 및 범죄 일람표 (2) 연번 1 내지 7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5.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10.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항소 기각되었고, 상고 하였으나 2016. 4. 28.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1. 경부터 2016. 1. 경까지 사이에 D를 만나게 되어, 그 무렵 D의 제안에 따라 ① 피고인들은 오스트 레일리아( 이하 “ 호주 ”라고 함) 등 해외 은행에 피고인들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초기 자금을 입금하고 해당 계좌에 연결된 피고인들 명의 체크카드 (Debit Card)를 발급 받아 대한민국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②D 는 피고인들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허위 매출을 일으킬 대한민국 국내 카드 가맹점을 물색하거나 스스로 허위 매출을 일으킬 카드 가맹점 ‘E’ 과 ‘F’ 을 개설하고, ③D 는 피고인들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출을 일으켜 결제하되 수기로 매출 전표를 만들어 대한민국 국내 카드사에 전화하여 ARS로 매출 승인을 받고, ④D 는 해외 은행에서 발급 받은 체크카드를 대한민국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해당 결제대금만큼 홀딩 (holding) 되어 해외 은행의 계좌 잔고에서 결제 한도가 줄어들지만 약 5일이 지나도록 해당 매출분이 국내 카드사에 매입 청구되지 않을 경우 승인 받은 금액이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처리되어 그 결제 한도가 풀리면서 (release) 결제할 수 있는 잔고가 회복된다는 구조적 약점을 이용하여 계속 같은 방법으로 허위 매출을 일으켜 피고인들 명의의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고, ⑤D 는 최초 결제 일로부터 약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계속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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