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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0 2016가단21001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기초사실

E과 F의 부동산 교환계약 E은 2013. 4. 6. F와 사이에, F 소유의 대전 중구 G 대 274.9㎡ 및 그 지상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계룡시 H 대 266.8㎡(이하 ‘이 사건 H 대지’라 한다)를 교환하고, E이 F에게 위 각 부동산 가액의 차액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6,000만 원은 이 사건 건물 중 공실 3개를 임대하여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지불하며, F는 2013. 5. 31.까지 E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은 2013. 4. 30. F에게 이 사건 H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F는 2013. 5. 10. 이 사건 H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서부농업협동조합, 채무자 I, 채권최고액 1억 5,84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가압류 등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3카합468호로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79,461,000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3. 5. 14. 원고의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3. 6. 26. F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가합5606호로 위 가압류의 본안소송인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교환계약을 중개한 J은 F에게, 2013. 6. 14. 위 가압류등기의 말소와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최고하였고, 2013. 7. 5. 이 사건 교환계약은 F의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E에게 이 사건 H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 바란다고 통지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피고 B은 E의 동거인 K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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