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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278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18,080원과, 그중 7,328,080원에 대한 2014. 8. 28.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5%,...

이유

인정되는 사실관계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 C병원장(이비인후과 의사 D)에 대한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4. 8. 28. 20:15경 주먹으로써 원고의 왼쪽 귀를 강타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왼쪽 귀에 이명이 생겼다.

다음날부터 병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명이 완치되지는 아니하여, 원고는 3년 넘게 경과한 2017. 12. 27. 이 사건 신체감정 무렵에도 왼쪽 귀에 이명 증상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피고의 일방적인 가해 행위였고, 이에 대하여 상해죄가 인정되어 피고는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14고약18309; 확정). 당시 원고는 E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 시작한 지 2개월 남짓하였고,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였다.

원고의 청구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으로서 피고는 16,418,080원 ( = 기왕치료비 328,080+향후치료비 6,000,000+교통비 90,000+위자료 10,000,000 )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으로 원고에게 그 재산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고가 중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함이 경험칙상 합리적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액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기왕치료비 328,080원( = 168,900+159,180 ), 향후치료비 3,000,000원( = 1년 240만 원 기기 60만 원), 교통비 90,000원. 원고는 향후치료비 소요 예상액이 6,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주장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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