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8.08 2018가합315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872,823원, 원고 B, C에게 각 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0.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F일자 출생한 후 2013. 10. 17. 로타바이러스장염, 괴사성 장결장염 등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내원하였고, 2013. 10. 17.부터 2013. 10. 25.까지 위 장염 증상의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10. 17. 필수영양 공급 등 정맥치료를 위하여 원고 A의 왼쪽 손등에 정맥주사를 삽입하였는데, 2013. 10. 20. 위 정맥주사로 투여되던 수액이 피부로 유출되어 원고 A의 왼쪽 손등에 광범위하게 화학적 화상 및 괴사 근막염(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다. 이후 원고 A은 2013. 10. 25.까지 피고 병원에서 장염 증상의 치료와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소독치료 등을 받았고, 2013. 10. 25.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성형외과 치료 등을 위하여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이 사건 상해 부위의 절개, 세척술을 시행받은 이후 2013. 11. 1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H생)은 원고 A의 동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56, 58, 59, 61호증, 을 제1 내지 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게 정맥주사를 투여함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 A에게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내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287,447,290원 = 기왕치료비 6,708,980원 기왕개호비 6,784,720원 기왕치료 교통비 3,250,000원 향후치료비 119,270,960원 향후개호비 67,793,780원 향후치료 교통비 3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