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2013고단1977]
1. 피해자 C에 대한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5.경 운영하던 조명기구판매업체가 부도가 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렵게 되자, 2006. 8.경 공사현장 함바식당 용역계약서를 허위로 위조하여 이를 이용해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주는 명목으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바식당 알선 브로커인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아산 배방지구 신도시 건설공사현장 관련 시행사와 시공사인 대한주택공사 및 SK건설 주식회사와 함바식당 운영권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급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 8.경 D과 함께 대한주택공사 아산지사장 E, SK건설 상무 F 명의의 함바식당 용역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D은 2006. 8.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전철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피해자 회사 직원 J에게 “공사현장 식당을 운영하면 36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우리는 제2롯데월드 건도 있어서 여기까지 직접 운영할 수 없으니 운영권을 8억 원에 넘기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함바식당 용역계약서 1장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2006. 9.경 J에게 "내가 예전에 제주도에서 사업을 할 때 주택공사 간부들이 제주도에 워크샵을 하러 자주 내려왔다.
그때마다 내가 주택공사 간부들을 많이 모셨으니까 이번 사업건도 걱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