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배상명령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22.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주면 광양 덕례지구 공동주택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광양 덕례지구 공동주택 공사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지 못하여 착공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2.경 함바식당 운영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0. 26.경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계약금을 주면, 수원 광교 신도시에서 고려개발이 시공하는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그 운영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4억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2014고단446』
3.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