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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나223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2011. 6. 9.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 제1심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8. 7. 17. 판결정본을 발급받아본 후 그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고 2018. 7. 24.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E는 2008. 11. 7. F에게 인천시 H지구(시행사 : 대한주택공사, 시공사 : N 주식회사) 아파트 공사현장 내 함바식당 운영권을 1억 5,000만 원(계약금 3,200만 원, 잔금 1억 1,8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당시 매도인 명의를 원고로부터 차용하여 매도인이 원고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F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명의의 계좌에 위 금원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E는 F에게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주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F로부터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였고 F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주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돈에 관하여 피고, E가 이를 사용할 수 있되 만약 F가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피고, E가 위 돈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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