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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7 2013가단931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외 1명은 2011. 8. 22. 상호는 F, 사업장소재지는 용인시 기흥구 G 1층, 사업의 종류는 건설업 중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F과 원고 사이에 2011. 8. 25.자로 용인시 기흥구 G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3억 5,000만 원, 착공일은 2011. 8. 25., 준공예정일은 2012. 1. 31.로 정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된 바 있다.

다. 기흥구청장은 2012. 3. 7.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을 하였다. 라.

피고 A는 2011. 9.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의 원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2억 2,277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E은 2013. 9. 17.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들이 E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2) 그러나 E은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 중 2억 7,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3) 따라서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8,000만 원(= 3억 5,000만 원 -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A, C, D의 주장 (1) E은 실제로는 원고가 아니라 H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으나, H가 원고의 면허를 대여받아 사용하였기 때문에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이른 것에 불과하다.

(2) H가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하였고, H가 원고 명의의 통장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피고 측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송금받았으며,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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