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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9 2013가합189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주식회사 C의 관계 화성시청은 2009. 12.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하였고, E은 화성시청으로부터 위 공사를 6억 8,900만 원에 수주하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5억 8,000만 원에 하도급하였다.

C은 2010.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CCTV 관련 자재 조달 및 설치 부분을 2억 9,500만 원에 재하도급하였다.

E은 2010. 2. 1. 위 공사대금 중 2억 원을 C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였다.

위 2억 원 중 1억 4,000만 원은 소외 주식회사 F G(G는 피고 B의 어머니로 보인다)의 계좌를 거쳐 피고 A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A로부터 위 돈 중 8,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선급금을 지급받았다.

원고와 C의 공사대금 청구 C은 2010. 9. 7. E의 대표자인 H의 대한민국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3억 8,000만 원에 관하여 채권 가압류결정(전주지방법원 2010카합474호)을 받았다.

이어 C은 2010. 11. 23. H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 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22050호 사건에서 2011. 2. 23. ‘H가 C에 2억 3,000만 원을 2011. 3. 15.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자, 2011. 3. 23. 위 가압류 결정에 의한 채권 3억 8,000만 원 중 230,016,080원(위 조정조서에 기한 금원 및 소송비용 16,08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주지방법원 2011타채3212호)을 받았다.

한편,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C이 원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잔금 지급을 거부하자, 원고는 2011. 1.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공사대금 청구의 소(2011가합1524)를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2011. 9. 27. 다음과 같은 내용 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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