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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7.선고 2016다242228 판결
공사대금
사건

2016다242228 공사대금

원고피상고인겸상고

1.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A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3. D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담당변호사 박주봉, 정원,

정유철, 이강만)

원고1의소송수계신청인

회생 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담당변호사 박주봉, 정원,

정유철, 이강만)

피고피상고인

1. 홍천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2.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8. 선고 2015나2070547 판결

판결선고

2019. 1. 17.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 패소 부분과 피고 홍천군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개개 사업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선 1차년도의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당시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를 통상 '총괄계약'이라고 칭하는데, 이러한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계약상대방이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계약의 전체 규모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 결정, 계약이행의사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 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총괄계약에 정한 총공사기간 및 총공사대금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전제 하에, 연차별 계약에 정한 공사기간 연장 없이 총괄계약에 정한 총공사기간만 연장된 경우에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정한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증액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앞서 본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관계 및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3점,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홍천군이 아니라 피고 대한민국이고, 계약당사자나 공사대금 채무자가 피고 홍천군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당사자 확정 내지 공사대금 지급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는 원칙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라는 조정금액의 한도를 제시하고 있을 뿐인 점 등을 이유로,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실비의 한도 내에서 적정한 조정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실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판단누락, 이유모순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다만 앞서 본 것처럼 원심판결은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 자체를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를 바로 잡아 조정 계약금액을 다시 산정함에 있어 감액 여부나 감액 비율을 새로 판단할 수 있음을 밝혀 둔다).

4. 파기의 범위 주관적 · 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을 내려야만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 가운데 일부에 파기사유가 있는 이상 원심판결 중 피고 홍천군에 대한 부분도 파기할 수밖에 없다.

5.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에 대하여 소송수계신청인은, 이 법원의 소송계속 중 A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서 2017. 4. 13. 이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2017. 3. 14. A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6349 판결 참조), 소송수계신 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 패소 부분과 피고 홍천군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하며, 그 비용은 소송수계 신청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선수

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이기택

대법관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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