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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6다264112
공사대금
주문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양수한 간접공사비(이하 ‘간접비’라 한다)채권 중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및 C 합자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지출한 간접비채권 부분에 대한 소 제기는 부적법하나, 원고가 직접 지출한 간접비채권 부분에 대한 소 제기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소송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1)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개개의 사업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선 1차년도의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당시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를 통상 ‘총괄계약’이라 칭하고 있는데, 이러한 총괄계약은 그 자체로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에 따라 연동된다.

즉,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계약상대방이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계약의 전체 규모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총괄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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