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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17 2016다242228
공사대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 패소 부분과 피고 홍천군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개개 사업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선 1차년도의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당시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를 통상 ‘총괄계약’이라고 칭하는데, 이러한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계약상대방이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계약의 전체 규모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 결정, 계약이행의사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총괄계약에 정한 총공사기간 및 총공사대금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전제 하에, 연차별 계약에 정한 공사기간 연장 없이 총괄계약에 정한 총공사기간만 연장된 경우에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정한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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