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7. 6. 8.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1. 10. 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1. 12.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22: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능동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E 주차장 쪽에서 센트럴 파크 공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33 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CCTV 영상 CD, 수사보고 (H 건물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