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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2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21-227에 있는 훼미리하우스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강성심병원 쪽에서 당산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하였다가 영동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C이 운전하는 D 택시를 발견하고 급정거하여 충돌은 면하였으나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32세)이 좌석 등받이에 몸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부경골비골 관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것이다.

나. 관련규정 및 법리 1) 원칙적으로 비보호좌회전은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만 허용된다.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ㆍ기준 및 표시하는 뜻’에 관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의 구체적 규정은 별지와 같다.

그러나 비보호좌회전표지 내지 비보호좌회전표시는 없으나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허용하여도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등 사정으로 교통경찰에 의하여 사실상 비보호좌회전이 묵인되어 와서 그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에게 좌회전이 관행화되어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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