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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6 2015고단30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02:0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시흥시 정왕동 1726-5에 있는 시흥중앙도서관 앞 사거리를 진행하다

산업은행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뒤 곧바로 불법유턴을 하기 위하여 갑자기 속도를 줄인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지나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로 하여금 급정거를 하다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585,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목격자 자필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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