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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67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83-2에 있는 학익초등학교 삼거리 앞 도로를 C학교정문 쪽에서 학익사거리 쪽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D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남, 52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경골 간부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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