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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7 2018나1758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9. 5. 1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충로 현산초등학교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직진을 하여야 함에도 우회전 전용 차로인 3차로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 부분에서 2차로 쪽으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공간이 부족하여 2차로에 완전히 진입하지 못하고 2차로와 3차로에 걸친 채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 차량은 위 도로 3차로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면서 3차로에 일부 걸친 채 정차하고 있는 원고 차량으로 인해 공간이 부족하여 피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2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53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협정은 손해보험사 등 사이의 구상분쟁을 간이ㆍ신속하고도 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인데, 협정회사가 전치의무를 위반하여 제소한 경우 이를 각하하여 다시 처음부터 심의청구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위와 같은 협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심의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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