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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3 2020나63262
부당이득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개인 택시(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승용차(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은 2019. 1. 22. 07:17 경 인천 남동구 E 부근의 교차로를 ‘F’ 방향에서 남동대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교차로 전의 도로는 편도 4 차로로 1차로 노면에는 좌회전 표시가, 2 차로와 3차로 노면에는 직진 표시가, 4차로 노면에는 우회전 표시가 있었고, 교차로 후의 도로는 편도 3 차로로 감소하였다.

원고

차량은 교차로에 이르기 전 3 차로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 후 3 차로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피고 차량은 교차로에 이르기 전 원고 차량의 약간 뒤에서 4 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지 않고 직진하여 원고 차량을 추월하면서 3 차로로 진입하려고 하다가, 피고 차량의 왼쪽 뒷좌석 문 부분과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별지 ‘ 사고 현장 약도’ 참조,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수리비 721,67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자동차보험 구상 금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G 심의 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위 721,670원에 대한 구상 금의 지급을 구하는 심의 청구를 하였다.

위 심의 위원회는 2019. 8. 19. 원고 차량의 책임비율이 10%,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이 90%라고 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구상 금을 72,167원으로 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의 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의 위원회는 2019. 11. 11. 마찬가지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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