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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969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루리웹 사이트(http://ruliweb.daum.net)에서 아이디 B,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서울 구로구 D 주거지에서 루리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E”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F 관련 기사 url과 글에 대한 댓글로 “이 년도 진짜 ㅄ인게,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유가족과 국민의 분노를 쏟아낼 표적을 찾고 있는데, 이 타이밍에 걸리면 아작 날거라는걸 생각을 못함. 베충이들도 마찬가지고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게시글 및 댓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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