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3 2015고정104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C)에서 아이디 D, 닉네임 E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 구로구 F 자신의 주거지에서 B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누군가가 “내가 G의 정체를 공개한 이유”이라는 제목으로 고소인 G 관련 기사 url을 작성한 글에 대한 댓글로 “잘했다. 차라리. 미친뇬은 찾아내서 작살내야지. 정말이지. 이 상황에서 저런 것들 보면 국민 수준부터 의심합니다. 섣부른 일반화의 오류인건 B 분위기 봐도 알지만.. 아놔 정말 저걸 쳐 죽이고 싶네요. 이런 말까지 안하려고 했지만 저건 폐기물만도 못하년을 그냥 확실히 조지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게시글 및 댓글 캡쳐자료, 압수영장 집행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