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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9 2020구단234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1. 21. 피고에게 식품 접객업(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대구 B에서 ‘C(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이라 한다)’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20. 8. 28. 경 이 사건 음식점에 방문하여 점검을 하였고, 원고가 유통 기한이 도과된 다음 제품들( 이하 ‘ 이 사건 소스’ 라 한다) 을 조리 장 내 냉장고에 보관 중인 것을 적발하였다.

① 매운데 리야 끼 소스 1개 : 유통 기한 2020. 7. 6.까지 ② 프리미엄 돈가스 소스 1개 : 유통 기한 2020. 7. 2.까지 ③ 깐 풍 소스 1개 : 유통 기한 2020. 6. 19.까지 ④ 고소한 건강 생각 참기름 1개 : 유통 기한 2020. 5. 14.까지

다. 피고는 2020. 9. 21. 원고에 대하여 ‘ 유통 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는 처분 사유로 식품 위생법 제 44 조, 제 75조 제 1 항에 따라 영업정지 15 일의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5호 증, 을 제 8, 9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스 중 매운데 리야 끼 소스, 프리미엄 돈가스 소스, 깐 풍 소스는 판매 목적 없이 냉장고에 잠시 보관하고 있었고, 참기름 역시 폐기처분을 목적으로 냉장고에 잠시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은 현재 코로나 19로 영업이 어려운 현실 사정을 감안할 때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조리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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