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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5 2019구단242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20.부터 화성시 B에서 ‘C’(업소 면적: 184.41㎡, 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식품접객업자로서 영업을 하여 오던 중, 2019. 3. 28. 이 사건 업소 내에 있던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인 ‘빅스모크햄(축산물가공품의 유형: 프레스햄) 1kg짜리 2개(각 유통기한 2019. 2. 20.까지), 삼보어묵(식품의 유형: 어묵) 800g짜리 1개(유통기한 2019. 3. 27.까지), 야채맛튀김어묵(식품의 유형: 어묵) 3.45kg짜리 1개(유통기한 2019. 3. 24.까지), 별난어묵(식품의 유형: 어묵) 800g짜리 1개(유통기한 2019. 3. 21.까지), 쌀떡볶이(식품의 유형: 떡류) 1.5kg짜리 1개(유통기한 2019. 3. 12.까지), 쌀떡볶이(식품의 유형: 떡류) 1.5kg짜리 1개(유통기한 2019. 3. 19.까지)’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이하 ‘이 사건 보관’이라고 한다)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9. 4. 25. 원고에게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8,4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6. 17.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에게 민원신고를 한 사람은 포상금을 노린 이른바 식파라치로서 신고자 혼자만 식중독이라고 주장하며 신고한 점, 신고자 주장처럼 이 사건 업소에 보관된 유통기한 경과 식품으로 신고자만 배가 아플 이유가 없는데, 신고자는 반대급부를 노리고 원고를 음해하고자 신고한 것이 분명한 점, 이 사건 보관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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