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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3 2019구단16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의정부시 B블럭 1층에서 식품접객업소인 일반음식점 ‘C'를 개업하여 신고를 마치고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5. 3.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소스(스테이크 소스 2.1kg , 유통기한 2019. 5. 2., 가쓰오풍쯔유 1.8ℓ, 유통기한 2019. 1. 14.)와 어묵(부산오륙도 어묵 10.4kg , 유통기한 2019. 5. 2.)을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청문절차를 거쳐 2019. 6. 19. 원고에게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170만 원(=연간매출액 약 6억 2,000만 원에 따른 1일 과징금 기준액 78만 원×15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8. 26.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유통기한이 경과한 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조리장에 보관한 것이 아니었는데, 주방장이 적발일로부터 이틀 전 예고 없이 그만두고 새로운 주방장이 오면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탓에 위반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 이후 매일 유통기한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위 식당을 운영하고자 많은 대출을 받았고 경제적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이며, 당뇨와 고지혈증 등으로 수시로 병원치료를 받는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처분은 너무 액수가 과다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식품위생법(2018. 12. 11. 법률 제159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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