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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28 2019구단6782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 중이다.

나. 원고는 2019. 6. 20. 이 사건 업소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엔초비페이스트(1kg × 2팩, 유통기한 2018. 7. 9.), 우유(1ℓ × 10팩, 유통기한 2019. 6. 16.)를 보관 중인 사실이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9. 7. 18. 원고에게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770만 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조리판매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엔초비페이스트와 우유를 보관한 사실이 없다.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

나. 처분사유 존재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조리판매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인 엔초비페이스트와 우유를 보관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엔초비페이스트와 우유는 이 사건 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엔초비 베이컨 알리오 올리오’의 재료로 사용된다. 2) 이 사건 업소 본부장은 단속 당시 유통기한이 경과된 엔초비페이스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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