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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28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3. 23.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오 영 금 관련 피고인은 2013. 7. 3. 경 불상지에서 중국에 체류 중이 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서울 마 곡지구 SH 공사 임대아파트 중 SH 공사 직원용으로 미리 빼놓은 물량을 싸게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서울 마 곡지구 SH 공사 임대아파트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SH 공사 임대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0. 21. 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3,570만 원을 분양대금 등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 관련 피고인은 2014. 3. 20.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커피 숍에서 피해자에게 “ 서울 마 곡지구 SH 공사 임대아파트 25평 중 SH 공사 직원용으로 미리 빼놓은 물량을 싸게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서울 마 곡지구 SH 공사 임대아파트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SH 공사 임대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다음 날인

3. 21.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6,647만 원을 분양대금 등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H 관련 피고인은 2014. 8. 28. 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J’ 식당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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