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기초사실] 서울 송파구는 2006. 1. 31., 하남시는 2006. 1. 25., 성남시는 2006. 1. 31. 서울 송파구 C 및 D 일원, 성남시 수정구 E 일원, 하남시 F 일원 6,788,000㎡ 의 부지를 개발하여 46,000 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G 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 구로 위 지역을 지정 공람 공고하였고, 건설 교통부는 2006. 7. 21.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고시하였으며, 이러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 일 현재 예정지구에 3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 불법 건축물에 거주한 경우에는 공람 공고 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불법 건축물에 거주한 세입 자만을 대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국민 임대주택 입주권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사업 시행자인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2008. 8. 19.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공고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없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2 월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42 세 )에게 “ 내가 서울 송파구 K에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있어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 서울특별시 SH 공사에서 위 K을 수용하여 임대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D 비닐하우스 매입 비를 주면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K에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공람 공고 일 이후인 2012년 9 월경 무단으로 설치한 것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