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는 그가 스스로 개발한 택지인 인천 남동구 A 일대에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인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2003. 1. 30.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그에 관한 사업승인을 받아 2003. 12.경 이 사건 임대아파트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0. 13.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2006. 3.경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준공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5년간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도과하여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2011. 8.경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입주민들에게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을 실시하니 피고가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안내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라.
망 C의 소송수계인들인 원고 D, E, F, G,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가, 2011. 8.경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와 이 사건 임대아파트 중 자신들이 그 동안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별지2 목록 ‘동호수’란 기재 각 해당 아파트를 별지2 목록 ‘분양전환금액’란 기재 각 해당 분양대금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마. 망 C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아파트 중 1308동 80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가, 2011. 9. 16. 피고와 사이에 위 1308동 801호를 분양대금 117,755,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망 C의 소송수계인들인 원고 D, E,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