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9.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5. 경 D을 알게 되었고, 위 D은 2013. 12. 경 피해자 C를 알게 되었으며, D은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국정원 단장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이를 도와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2014. 2. 17. 경부터
3. 18. 경까지 사이의 범행 D은 2014. 2. 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LH 공사에서 로비 명목으로 국정원 앞으로 판교 임대아파트를 몇 개 주어 내가 임대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판교 백 현마을 4 단지에 있는 임대 아파트이다.
현재 피고인 명의로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 살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아파트 임대 보증금 2,400만 원을 반환해 주면 피해자 명의로 임대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 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LH 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국정원 단장이 아니었고, 위 아파트를 피해자 명의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LH 공사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임대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014. 2. 17.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4. 2. 20. 700만 원 및 같은 해
3. 18. 600만 원을 D의 딸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4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