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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 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8. 3. 28. 21:31 경 구리시 교문동 소재 교 문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구리시 경 춘 로 97-7( 교문동) 소재 ‘ 딸 기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사본 편철), 의정부 지법 2009 고약 5352호 약식명령 문, 의정부 지법 2011 고약 489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계속하여 음주 운전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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