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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18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1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1.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 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가평군 I( 이하 ‘ 위 토지’ 라 함 )를 208,003,500원에 매수하면 2009. 6. 30. 경까지 상 하수관, 우수관, 도로 포장 등의 공사를 책임지고 완료하고 공사지 체시 연 12% 의 지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고, 개발행위 허가 등도 얻지 못하여 2007. 7. ~ 8. 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들에게도 기반 공사 등을 해 주지 못하고 있었고, 토지 매매 잔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자까지 공사를 완료해 주거나, 공사 지연 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명의의 통장으로 2008. 6. 2. 중도금 명목으로 57,401,050원을, 2008. 6. 30. 잔금 명목으로 145,602,450원 합계 203,003,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토지) 분양 계약서, 등기 권리증

1. J 건물 홍보 전단 사본

1. 피의 자가 제출한 현장사진

1. 통장거래 내역 사본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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