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874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7. 6. 15.경 및 2008. 6. 15.경 2회에 걸쳐 C으로부터 C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D, E, F,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18억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매매대금 잔금 11억 6,000만 원은 2009. 8. 2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매매대금 잔금은 피고인이 향후 다세대주택 건물을 신축,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되 그를 담보하기 위해 신축된 다세대주택 건물에 관해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다세대주택 건축 이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세금 및 비용 일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잔금지급기일인 2009. 8. 20.경까지 다세대주택을 신축 하지도 못하고 잔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09. 8. 25.경 C과 다시『그때까지 지급하지 못한 매매대금 잔금 7억 원의 지급기일을 2010. 12. 31.로 연기하고 지연 이자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1. 6.경까지 ‘H’라는 다세대주택 4개동을 건립하고 그 중 1개동을 매도하고, 3개동 중 18세대(1개동당 9세대씩, 총 27세대)를 분양하였으나 그 분양대금으로 C에게 매매대금 잔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게다가 C 명의로 위 H를 담보로 23억 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기도 하였다.

이에 C은 2012. 9. 14.경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있으나 아직 분양되지 아니한 H 501호, 502호 등 9세대, 분양은 되었지만 분양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실로 있는 H 401호, 402호 등 5세대, 총 14세대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그 출입문에 출입통제 표시 등을 부착하였다.

2. 범죄사실

가. H 401호, 402호 분양계약서 위조 및 행사 (1) 기초사실...

arrow